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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마약 판매, 투약한 일당 검거돼

결혼이주 여성이 운영...판매책 및 투약자 구속 송치

  • 입력 2023.08.17 11:26
  • 수정 2023.08.17 11:27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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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을 수색하는 해양경찰.
▲ 노래방을 수색하는 해양경찰.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4일 B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이주여성 A(30대)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30대)씨가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은 해당 업소가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 마약 수색 중인 해양경찰.
▲ 마약 수색 중인 해양경찰.

여수해경 관계자는 “B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중이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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