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관련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위주의 통치시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조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으로 피해자는 3,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신청사건 241건과 함께 지난해 2월 109척,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들 중 다수의 피해자는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도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양수·허영·배준영 국회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MBC 문화방송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와 영·호남 지역신문사인 강원일보, 전북일보, 매일신문이 공동주관한 가운데, 피해자인 납북귀환어부와 유가족, 언론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주요 참석자들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발제와 토론순서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유관기관,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에 따른 국가의 사과와 권고 이행이 필요하다”며, “1기보다 80% 증가한 사건의 진실규명과 안정적인 조사 활동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들 명예 회복과 구제방안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며 여야 구분없이 전폭적인 지원 입장을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법원 재심과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 토론회와 같이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아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아람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납북귀환어부의 다중적 피해와 회복방안‘을 발표하면서 “남북 대립 속에서 발생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당시 정부는 간첩 혐의를 씌우고 폭력을 자행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연좌제 등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보상을 위한 법적조치로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과제‘를 발제하면서 납북귀환어부들의 진실규명과 이후 진행된 재심 판결의 성과를 소개하고 분야별 과제들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받았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납북귀환어부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주관을 행정안전부로 하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공론화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진정 989호 2020고합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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