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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한다

18일~10월 6일 불법조업 등 엄정 처벌

  • 입력 2023.09.18 12:0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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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청사
▲ 여수해경 청사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달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19일간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수산물 유통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 선불금 편취 행위 ▲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각 지역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 예정이며, 해·육상 입체적인 활동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기간에 수산업법 위반 등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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