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제233회 정례회 회기에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7월 7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이개호, 송갑석, 주철현, 위성곤, 신정훈, 소병훈, 이상헌, 조오섭, 안호영,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박영평ㆍ백인숙ㆍ이미경ㆍ민덕희ㆍ이찬기ㆍ고용진ㆍ김채경ㆍ홍현숙ㆍ정현주ㆍ진명숙 의원 총 10명이 찬성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370여개 개발대상섬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역 불평들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이 여수시 관내 거문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초도 등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등으로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어, 섬주민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박 의원은 “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전국의 먼 섬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므로,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여수시 관내 거문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초도 등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제안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토 외곽 먼섬 도서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방안을 명문화하는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 시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국토 외곽 먼섬 거주자들에게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백령도·연평도 등 현재, 서해5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조항을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명문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3. 12. 18.여 수 시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