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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섬 발전 토대 마련해

섬 정책 기본 방향과 운영 조직, 지원 근거 마련
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공동발의

  • 입력 2024.02.28 11:5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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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여수시의원
▲ 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고용진,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여수시 섬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 조직, 지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조례는 섬 개발과 이용의 기본 원칙으로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 설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전제 △섬별 경관 디자인 계획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 환경과 경관 보전 등을 규정했다.

▲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여수시의원
▲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여수시의원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10년 단위 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섬 지역 현황 및 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전망 △사업의 효과성 진단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연계하는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시 섬 발전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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