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여수상공회의소와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두고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우려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29일 발표된 성명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려 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즉각적인 보완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수상공회의소 등 여수의 사용자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법이 제정되면 모든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넘쳐날 것이라며 법제정을 반대해 나섰고, 법이 제정된 후에는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직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라는 공포조장 놀음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태를 고백하더니,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라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천NCC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영책임자는 기소는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검찰송치에도 1년 7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수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는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공포조장을 당장 중단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국민들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라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