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천NCC 폭발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음이 밝혀졌다”며 “노후설비 불량부품 전수조사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여천NCC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천NCC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공개되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감정서에 따르면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어 설치되지 않았고, 6미리나 얇은 부품이 장착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다. 심지어 2020년에 다른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감정하였다”며 “정리하면, 여천NCC 폭발사고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는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천NCC는 폭발사고 이후 지난해 말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 한 개가 불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제작 설치한 5대 중 사고가 난 열교환기와 교체한 1기를 빼고 나머지 3대의 열교환기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라고 공장 설비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30년 전에 공장을 세울 당시 나머지 부품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공장을 멈추고 불량부품과 노후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의상 대표는 실질 관한 없어... 한화그룹과 DL그룹 2명 오너가 처벌 받아야
또한 이들은 “여천NCC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원청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사고 직후, 여천NCC 공동대표이사는 고개숙여 사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과수의 원청과실이라는 감정결과 앞에서도 사측은 법률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책임을 면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같은 비율로 합작해 만든 회사로 명의상 대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한화와 DL그룹이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두 그룹의 오너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방 노력은 단 1도 하지도 않은 채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의 목숨따위 중요치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