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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불법 해양오염 행위 집중 점검

  • 입력 2024.02.20 07:3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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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청사
▲ 여수해경 청사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가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수해경은 19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점검,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이며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 면적 8,586ha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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