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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학교 주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판매...환경 조성하겠다"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정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유도 목적

  • 입력 2024.02.28 11:47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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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여수시의원
▲ 이미경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등 설치․관리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전담 관리원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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