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경교육원, 유·도선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해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성 향상

  • 입력 2024.03.14 12:54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남지역의 유람선과 도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남지역의 유람선과 도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이 교육원 재난대응실습장에서 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선박 비상상황 대비 직무능력 향상과 승객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남지역 유·도선 종사자 48명(남 44, 여 4)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유도선 운항규칙 등 최신개정법령의 이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선박 비상상황 대응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그 밖에 안전운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 됐으며, 2024년 교육과정부터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남지역의 유람선과 도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남지역의 유람선과 도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