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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행사 가져

성매매방지법...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 위해 2004년 제정

  • 입력 2024.09.29 10:35
  • 수정 2024.09.29 12:0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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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26일 미평공원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26일 미평공원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는 9월 26일 미평공원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2002년 두 차례의 연이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이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미평공원 일대에서 여수시청, 여수경찰서, 여수여성인권단체연합,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자활다문화분과, (사)여수YWCA 등의 기관들과 함께 플래쉬몹, 집결지 사진전, 성매매근절 서명운동 외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윤은미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반성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성매매추방주간이기도 한 9월 19일부터 9월 25일에는 메가박스 전광판 홍보, 저단 현수막 게시, 야간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유입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날 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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