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남도학연구원(이사장 주철희)은 지난 5일 “윤석열 탄핵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도학 연구원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이며, 헌정질서 파괴로서 범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계엄군은 국가 권력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찬탈하기 위해 나섰다.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범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행히 국회에서 재적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렇다고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죄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4년 12월 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주권자인 국민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여수에서 순천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과 그 공범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공범임을 자임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사유는 궤변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