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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 입력 2024.12.12 15:4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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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여수시
▲ 여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여수시

여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시는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산단 인근 마을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으로 시민들께 건강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토·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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