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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불법어선 잇따라 적발돼

- 동절기 특별단속 중 해양 법질서 무시한 어선들 강력 단속 및 처벌 -

  • 입력 2025.01.23 12:04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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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흥 나로도 일원해상에서 어장관리선이 최대승선인원츨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22일 고흥 나로도 일원해상에서 어장관리선이 최대승선인원츨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어장관리선과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한 낚시어선이 경비함정에 단속되는 등 해양 법질서 위반행위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외나로도 일원 해상에서 1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9명)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 지난 21일 광양시 광양항에서 낚시어선이 출입항신고를 하지않은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 지난 21일 광양시 광양항에서 낚시어선이 출입항신고를 하지않은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찰서

앞선 21일 오전 10시 30분께에 광양시 금호동 광양항 앞 해상에서 2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7명)가 낚시객을 태우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도 했다.

어선의 과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낚시어선의 출·입항 신고미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경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법질서 저해로 인해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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