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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도의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학교 내·외 교통안전 지원 범위 확대
전라남도·시·군·경찰청 협력체계 구축 명시

  • 입력 2025.02.07 07:46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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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도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도로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전라남도와 시·군, 경찰청,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신속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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