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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신기항-여천항 여객선, ‘한림페리9호’ 운항 중단

금오도 섬 주민들과 금오도를 오가는 여행자들 큰 불편 겪어
10일부터... 해당 선박, 채권 채무로 인한 법원의 감수보존 결정으로

  • 입력 2025.02.11 18:45
  • 수정 2025.02.11 19:5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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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여천 구간을 운행하는 한림페리9호 (자료사진)
▲신기~여천 구간을 운행하는 한림페리9호 (자료사진)

여수시 돌산 신기항에서 남면 여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한림페리9호’가 10일부터 운항이 중단되었다. 이에 이곳 금오도 섬 주민들과 금오도를 오가는 여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여수 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채권 채무로 인한 법원의 감수보존 결정으로 운항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여수시 돌산 신기항에서 남면 여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한림페리9호’가 10일부터 운항이 중단되었다. ⓒ(유)한림해운여수 홈피 캡처
▲ 여수시 돌산 신기항에서 남면 여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한림페리9호’가 10일부터 운항이 중단되었다. ⓒ(유)한림해운여수 홈피 캡처

이어 “해운법상에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운항 가능해 선사 측에 조치 계획 요청을 해서 법원에 접수가 완료됐다”라며 “백야도-금오도 항로를 오가는 선박 운항 횟수를 늘려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했다”고 했다.

또한, 한림페리9호 운항 계획에 대해 ”법원에서 처리가 돼야 해서 저희가 (운항 재개에 대해)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2~3일 내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유)한림해운여수 선사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산 신기-금오도 여천 항로 결항 안내’를 공지했다. ⓒ(유)한림해운여수 홈피 캡처
▲ (유)한림해운여수 선사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산 신기-금오도 여천 항로 결항 안내’를 공지했다. ⓒ(유)한림해운여수 홈피 캡처

한편 (유)한림해운여수 선사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산 신기-금오도 여천 항로 결항 안내’를 공지했다.

“한림해운 소유인 옥도훼리호가 목포에 있는 세광조선소에 상가를 하였는데 선대 이용료 관련 법적 분쟁으로 2월 10일 6항차부터 결항 하였습니다. 허나, 한림해운은 세광조선소에 선대 이용료를 지불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채권자(세광조선소)가 상가 중인 옥도훼리호 하가 완료 시까지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운항이 불가하여 2~3일 정도 결항 예정입니다."

선사 측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오는 13일(목)까지 운항 불가 예정이라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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