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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건설현장 임금 6억 상습 체불사업주 사법처리

관급공사 진행 전문건설업체, 근로자 200여명 임금 6억원 체불
보험료 체납 청산가능성 불투명, 신속하게 권리구제 지원할 예정

  • 입력 2025.03.06 09:0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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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현장 곳곳에서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조치하였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체불사업주는 ‘24.5월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해 오며 수시로 임금체불하였고, 피해근로자들 절반 이상이 외국인(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지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고사건이 계속 접수되는 것을 모니터링한 결과 더 많은 피해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19.~2.21.까지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향후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고의ㆍ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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