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경찰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범죄 집중 단속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여수경찰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

  • 입력 2025.04.09 21:05
  • 수정 2025.04.09 21:13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경찰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범죄 집중 단속한다.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범죄 집중 단속한다.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및 상황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은 이날 전남청을 비롯한 도내 22개 경찰서와 동시에 선거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6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13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작은 오해도 없도록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며,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