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훼손범 10명 검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 입력 2025.05.24 09:06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라남도경찰청
▲ 전라남도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5. 5. 12.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하여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선거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