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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 당부 나서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문자를 개인 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 입력 2025.04.14 12:1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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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 ⓒ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 ⓒ여수시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061-659-2392)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경찰서(☎112)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스미싱 문자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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