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19일(월)부터 6월 5일(목)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이 많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와 물가상승이 우려되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오징어* 등을 중점 점검품목으로 하여 점검한다.
* ’25년 1차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상위 품목(건) : 활참돔(8), 낙지(7), 주꾸미(7) 활가리비(5)
**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19.9%, 전년 동월 대비 11.5% 상승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초 1회만 신청하면 입항 시마다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청 시 편의성을 개선하고,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항만대기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
* (원산지 신고) 수산물(☎1899-2112), 농축산물(☎ 1588-8112) / (불량식품 신고) (☎1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