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2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CITES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등이 뱀장어 전체 종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Ⅱ에 등재할 것을 제안(2025. 6.)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단속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자체 청렴교육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