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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항 경유 유출... 여수해경 오염행위자에게 방제비용 전액 부과

여수해경, 오염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 대응... A호 선박 기름 유출 적발

  • 입력 2025.06.08 10:3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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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방제작업 ⓒ여수해경
▲ 여수해경 방제작업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경 여수시 국동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서 기름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해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어선 A호에서 경유 5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 여수해경 방제작업 ⓒ여수해경
▲ 여수해경 방제작업 ⓒ여수해경

이어 오염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갈색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방제함정과 방제물품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주변에 계류 중인 선박 10척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 조사를 하여, 어선 A호의 연료탱크 에어벤트(공기관)을 통해 경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수해경은 유출 경위와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박 연료유 해상에 유출 ⓒ여수해경
▲ 선박 연료유 해상에 유출 ⓒ여수해경

이번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유흡착재 등 방제작업에 사용된 방제자재 사용 비용을 오염행위자에게 전액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염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방제조치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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