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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름철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집중 홍보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입력 2025.07.22 11:37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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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해양오염 예방 교육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이 해양오염 예방 교육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어선 조업 증가 시기를 맞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여름철은 관광객 유입 증가로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동시에 어선의 조업도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선저폐수, 폐유, 폐어구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경이 직접 예방에 나선 것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폐유 및 폐유통은 수협을 통해,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또는 지정 수거업체를 통해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어구 역시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고의로 기름 등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이 해양오염 예방 교육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이 해양오염 예방 교육 ⓒ여수해양경찰서

해경은 주요 항·포구에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양오염 예방 포스터와 파출소 외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어촌계 방문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으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실천, 낚시도구 및 미끼의 해양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그 바다를 깨끗이 지키는 일은 어민 스스로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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