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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칼럼] 수감 번호 4398번, 김건희씨의 언행을 보며

4398번 ‘대통령인 듯’ 공적 지위를 휘두르다

  • 입력 2025.08.16 07:08
  • 수정 2025.08.17 18:38
  • 기자명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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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여! 공적 책무를 다하라. ⓒ김광호
▲ 국가여! 공적 책무를 다하라. ⓒ김광호

국가여! 그동안 책무를 다 하였는가. 혹 4398번 거짓 여인이 대낮에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방조하지는 않았는가?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헌법이 ‘권력 제한 규범’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도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 발언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즉 헌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그 뒤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이를 옹호한 세력이 방패막이 삼아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태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자.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사적 욕망과 독재적 의도로 전환하려 한 정황까지 엿보인다. 4398번의 월권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국가 정책, 인사, 예산 모두 사적 영향력에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견제 장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문제의 뿌리는 깊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고, 군부 독재 및 쿠데타 주역들이 처벌을 피해간 역사적 경험은 “다른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가치관을 정치의 습속으로 만들었다. 죄를 엄벌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잘못을 반복해도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경고가 있다.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는 퍼스트레이디의 지위를 권력 사유화 수단으로 삼았지만 단죄가 미흡하자 필리핀 정치문화는 더욱 부패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부인 라켈레 역시 파시즘의 기반을 확장했으나 전후 책임은 온전히 묻지 못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막대한 부정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부패가 제도권에 깊숙이 뿌리내린다는 것이다.

▲ 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jjaeck9@yna.co.kr
▲ 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jjaeck9@yna.co.kr

윤석열씨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다.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만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도 ‘국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헌법적 경고를 지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공적 권한이 사적 욕망에 잠식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질만 남고 형태가 사라진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용서하는 미덕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 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예외가 아니다.

맹자 이루편에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사랑받고, 백성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백성에게 해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가르침이 현실화될 때, 권력의 사유화와 독재의 그림자는 우리 정치에서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국가여! 책무를 다하라. 다시는 4398번과 같은 여인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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