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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여수해상케일블카 환경, 안전 문제 조사

지난 2일과 3일 감사담당관 직원 2명 파견 현장 조사 실시

  • 입력 2015.02.09 11:10
  • 수정 2015.02.11 16:27
  • 기자명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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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유출

국민안전처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오수처리시설과 안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2명을 여수에 파견해 여수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둘러봤다. 지난 6일 오후, 여수넷통은 국민안전처 담당자와 통화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조사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다”며 “민원 내용에 대해 확인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조건부 허가였다”며 “임시허가 기간은 금년말까지 이며 내용중에는 ‘안전관리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남도는 안전관리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이 적정한지 판단한 뒤 정식 허가를 내줄 것”이라며 “전남도가 임시사용 허가를 낸 사항이라 현재 국민안전처 소관은 아니지만 정식 허가가 나면 국민안전처 소관이 되므로 이번 조사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지를 점검한 사항이다”고 조사 이유를 말했다.

▲ 현장확인
▲ 위험

국민안전처, “화장실과 주차장, 수용인원 부족한 것 사실”

특히,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현장 조사 결과 화장실과 주차장은 수용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케이블카 운행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장 조사에 나선 직원에게 통영케이블카도 참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시위

여수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환경’과 ‘안전문제’로 정부의 관심권안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주)는 지난 14일, 여수환경련으로부터 ‘오물을 무단 배출하여 여수바다와 공원부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 환경피해침해사범으로 신고 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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