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상케이블카 안전 불감 그대로 드러내"

연대회의 8일 규탄성명 발표 ... 임시사용승인 취소 요청도

  • 입력 2015.05.08 11:06
  • 수정 2015.05.08 11:07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7일 발생한 해상케이블카 멈춤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운행 중인 해상케이블카가 오후 1시 58분께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를 내고 30여분 뒤인 2시 26분쯤 50개 캐빈에서 모든 고객을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50여대의 캐빈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들은 많게는 30분 동안 최대 높이 백여 미터 상공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고객 하차 후 겨우 50분이 지난 오후 3시 16분께 운행을 재개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멈춤 사고 후 50분 만에 운행을 재개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여수포마(주)는 안전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포마(Poma)사의 설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1995년 7월 18일 프랑스 고등법원은 케이블카 구조결함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 최대 스키리프트 제조업체인 포마갈스키사의 회장과 회사 기술책임자 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13일 포마에서 제작한 대구 팔공산케이블카를 타던 40대 남성이 케이블카 운행 중간 지점에서 문이 열린 사이에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에 대해서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수시에 허가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8일 재개한다.

한편 7일 갑자기 케이블카가 멈춘 원인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에서 속도가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비상작동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