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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캅’으로 인터넷 사기범죄 예방하세요.

여수경찰서, 타인명의 인터넷 사기 친 피의자 구속

  • 입력 2015.06.23 14:27
  • 기자명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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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이 인터넷 사기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14일, 여수경찰은 제3자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 53명을 상대로 스마트폰, 도서 등을 팔 것처럼 속여 총 1,0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도피중이던 L모씨(22세, 남)를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

여수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 L씨는 2015년 2월경부터 검거 당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 카페에 접속, 피해자 S(당49세, 여)에게 ‘아이폰 6’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 700,000원을 제3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53명에게 1,0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홀로 모텔, 찜질방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벌여왔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인터넷 계정과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가 증가되었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사이버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 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거래시 판매자 정보 확인, 구매 대금을 나눠서 송금하도록(안전결제) 당부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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