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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향일암 거북머리 공사 강행 철회 ... 공은 여수시로

김성곤 의원, 국방부 중재기간 공사 연기 결정

  • 입력 2015.08.09 21:10
  • 수정 2015.08.11 16:3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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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 공동취재 3보] 국방부가 10일 강행키로 했던 ‘향일암 거북머리 군초소 건축’사업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군의 공사 중단으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군과 여수시, 지역민간 접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9일 김성곤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부가 중재기간 동안 공사강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곤 의원은 7일 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60%, 시 30%, 주민 10%안을 제안했다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방부가 10일 공사 집행을 예고해 이렇게 되면 물리적 저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격앙된 입장과 사업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방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명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비투입을 꺼리는 여수시에 명분을 제공하고 여수시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이전용의가 있다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일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나온 임시 중재시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재시안에 대한 주민 협조를 명분으로 여수시와 국방부를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던 공사는 당분간 중단이 됐지만 해결까지는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유는 군 초소를 이전하는 방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여수시가 거북머리에 가칭 '향일암 거북머리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거북머리에 있는 임포소초 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방부가 이를 승인하면 된다.

하지만 임포소초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30억은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전비 이외에도 공원 개발비용 20~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철현 시장은 지난 162회 여수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낡은 병영생활관을 재건축하려는 국방부의 행위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는 관광 여수의 이미지 훼손 등 양측 간의 큰 피해를 입게 되며 민형사상 소송도 불가피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고 군부대 이전과 관광지 확보를 목적으로 국방부와 여수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언론사 공동취재단: 여수넷통, 여수신문,동부매일,남해안신문.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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