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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녹지가 암 덩어리였을까?

여수시, 연이어 여수산단 내 녹지 해제 움직임

  • 입력 2016.12.23 07:52
  • 수정 2016.12.26 09:04
  • 기자명 한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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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JTBC 비하인드 뉴스 방송 캡쳐

12월 13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 덩어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이 소개되었다. 앵커는 “그 당시에는 저 표현이 북한 방송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고까지 하였다.

박근혜정부때 여수산단 6개 기업 녹지 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불현 듯 떠오른 것이 ‘여수산단 녹지해제’이다.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여기서 ‘원수’는 ‘여수산단 녹지’이고, ‘암덩어리’는 ‘환경오염’과 ‘안전’인 것이다.

여수산단 녹지 보존은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였다.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여수산단 내 6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녹지가 해제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녹지 해제 방침은 2013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단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결정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작업을 추진해 2016년 6월 30일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공장을 증설한다.

기업들이 지난 2009년 이후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건의한 이후 시민들의 반대로 적극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다. 규제개혁회의 5일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풀린 셈이다.

여수산단 대기업 녹지 해제 계획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 원 모금... 대가로 해제?

지난 12월 6일 대기업 총수 9명이 출석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렸다. 총수들은 “청와대의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다”며 강제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총수의 사면이나 경영 특혜 같은 대가성은 한결 같이 부인했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2015년 7월 독대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재단에 돈을 바치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식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막대한 기부를 할 수 있겠는가? 기부를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보험용’으로 돈을 냈을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지난 10월 25일 만들어졌고, 대기업은 10월 26일부터 기부금을 입금하였다. 녹지 해제와 부담금 감면은 모두 그 전인 2014년 3월에 이뤄진 것이므로 대가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금하기 전인 2014년에 일부 관련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녹지 해제 전 여수산단내 녹지

여수산단 녹지 66만1천630㎡ 해제와 600억 원대 각종 부담금 감면

여수산단 6개 대기업들은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녹지 해제를 건의하여 규제 완화 1차적 목표인 녹지 해제를 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술 더 떠 녹지 해제에 따른 기업 부담금 600억 원 감면을 받았다.

박종국 당시 여천NCC 사장은 ‘규제개혁회의’에서 “여수 국가 산단 내 ‘녹지해제’ 후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다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50% 부담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토지 시가차액 환수 시에는 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수산단에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하였다.

규제 개혁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수산단에는 더 이상 석유화학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KIST 보고는 무시되었다.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여수산단 내 600억 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둘렀다.

여수산단 부담금 문제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 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법으로는 녹지를 공장용지로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원가의 3~4배를 각종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부담금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지가상승분의 50%를 국가귀속, 생태계 보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서 전남도는 2014년 11월 13일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공장증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업들이 소유한 녹지를 공장부지로 계발계획변경(용도변경) 승인을 해준다.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개 기업 공동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녹지해제 대상 기업 미르 k스포츠 재단 기부 현황

녹지 해제 5개 기업... 미르·K스포츠 재단 거액 기부

규제 완화에 따라 녹지 해제를 하고, 막대한 부담금을 감면 받은 기업은 롯데케미칼(15만7천467㎡), 여천NCC(13만5천50㎡), GS칼텍스(13만2천683㎡), 대림산업(12만2천950㎡), 한화케미칼(6만435㎡), KPX라이프(5만3천45㎡) 등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 6곳이다. 이 중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업체는 KPX라이프를 제외한 5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녹지 66만1천630㎡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면서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여수산단 내 ‘녹지해제’에 따라 66만 1천6백㎡의 녹지가 사라진다. 여수시 대체녹지 계획을 보면 없어지는 녹지의 51.84%인 34만 3천㎡를 조성한다. 녹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그 대체녹지도 사실상 대체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성하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의 녹지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여수산단 녹지 해제, 암 덩어리가 아닌 시민 살인 행위

여수산단 ‘녹지해제’를 보면서 여수산단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이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므로 근본적으로 공장 안에 있는 산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다 기존의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여수산단을 ‘화약고’라고 이야기한다. 40년 이상이 되면서 관로와 기계설비들이 노후화되었고, 처음하고는 달리 끊임없이 신설과 증설되면서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여 공장부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대형폭발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여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판정을 받아서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그런데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수산단을 동서로 받치고 있는 진례산과 영취산, 호랑산과 같은 산들 덕분이다. 또, 처음 산업단지를 만들 때 녹지를 확보하고, 완충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장 내에 있는 산지를 남겨둔 것이다.

여수산단이 전국에서 1급 발암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환경부 2015년 7월 발표에 따르면, '201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여수산단에서 배출된 1급 발암물질은 117.7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했다.

여수산단 내 녹지 중 사유지 분포도

또,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인 벤젠배출량에서도 3,524개 사업장 중 녹지해제 사업장인 롯데케미칼여수1공장이 1만2965(kg/년)으로 전국 3위, 여천NCC여수1공장이 1만1141(kg/년)으로 전국 4위, GS칼텍스(주)가 7077(kg/년)으로 전국 5위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녹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을 죽여도 좋다는 살인 행위와 같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수시는 한 술 더 떠 1차 여수산단 내 기업 보유 녹지 해제에 이어 2차 여수산단 내 사유지 녹지 해제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여수를 국제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고, 인구를 늘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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