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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 경유차량, LPG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오는 2일까지 신청, 2009년 이전 등록 15인승 이하 경유차 대상

  • 입력 2018.02.07 15:30
  • 수정 2018.02.07 15:3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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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어린이 시설의 노후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최대 10대의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어린이 시설 통학차량으로 이용 중인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15인승 이하)이다.

소유자가 대상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목적으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시 기후환경과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이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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