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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해고노동자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해고자 김철준씨 주장... "부당해고였다"

  • 입력 2018.04.24 13:48
  • 수정 2018.04.24 14:22
  • 기자명 여수넷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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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철준 씨.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자이기에 부당해고를 철회해달라는 투쟁입니다.

첫째, 저는 2004년 파업당시 해고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노조 초토화 이후 홀로 해고됐습니다.

저는 2004년 GS칼텍스 파업사건때 23명의 핵심지도부가 해고되었던 당시 해고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초토화 되고 나서 노동자의 양심을 지킨다는 죄 때문에 3년에 걸쳐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조직적인 왕따, 강제직무전환 3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징계(2회), 업무 미부여 등 회사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에 맞서기 위해 상급단체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엄청난 범죄사실들(노조말살, 파업유도)을 발견하고 이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입니다.(최종해고 2010년, 4월)

둘째, 저는 GS칼텍스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이 아닌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밝히려고 합니다.

GS칼텍스 노동조합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파업을 한 혐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권중재) 위반으로 불법파업이 되었지만 저는 위원장 출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6조 5,000억의 신규증설이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잉여인력을 확보하여 증설을 해야 하므로, 노조무력화가 절실했기에 2004년 임금협상때 파업유도(직권중재)계획을 실행합니다. 회사가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 즉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회사는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변** 위원(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을 매수했고, 특별조정위원장 변 **위원이 어떻게 장난을 쳐서 공정성이 심히 훼손되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내용(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입니다.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후,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변** 특별조정위원장이 포함된 중노위의 직권중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인원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단계별 150명) 및 처우개선, 그리고 적정인원 확보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과, 기존 적정인원 확보에 관한 4개월에 걸친 6차 교섭기간 동안 회사 측의 일관된 내용(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과도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이는 같은 해 7월 14일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도 뒤집어버린 위법에 의한 중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중노위가 마련해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현저히 침해됨)

게다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노조를 무력화(조합원 대량징계: 650명, 노조지도부 구속:8명) 해야 가능하므로 불법파업을 만들기 위해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장을 가동정지(S/D)하였고.

GS와 Caltex간의 배당금 합의사항(연간배당성향을 최소 40% 이상)이 이행되면서, 6조 5,000억 신규투자로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1,500명)이 주주들의 천문학적인 배당금(4조 6,255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총자본금 2,600억원중 액면가(10,000)로 환산시, 주주들은 628억만 투자하고, 6조5천억의 신규증설로 주식공개 후(비상장) 주주들의 주식가치 및 시세차익(16조~18조, 무상증자: 12조 2,000억)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밝히려고 한 핵심증거(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밝힌 부당해고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징계사유에 없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죄 추가"입니다.

회사 첫 번째와 두번째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불복종․ 무단결근 ․명예훼손 ․비행․ 기타 제반회사규정관련사항 등’에 한정되고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세번째 본사 징계위원회 당시의 징계사유 설명에도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범죄사실들을 은폐하려고 주변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징계사유에도 없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죄’ 를 추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내놓은 부당해고의 사유는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입니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구조조정, 배당금 합의사항)들 정규직 1,000명의 고용창출이 아닌 34명, 비정규직 188명 외주화, 주주배당금(4조 6,255억원)사실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여수시청으로 옮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장기 무단결근 유도(39일)’입니다.

회사는 원고의 주장들을 허위사실로 만들고 해고자(노조 집행부)가 소송중인 법원 판결이 불법파업으로 판명되기 위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원고의 징계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 3일전(2007.12.13)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결근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39일간 무단결근)

네 번째로 ‘징계해고 예고 후 출근지시를 통보하지 않음’입니다.

회사는 2007.12.14.부로 징계해고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징계해고가 이뤄진 날짜는 2008.01.16.로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함에도, 징계예고 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동안 출근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주변동료들에게 회사의 범죄사실들(파업유도,공장가동정지)을 밝히고 지난 3년간의 부당노동행위들에 관한 자료들을 팀에서 원고가 입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 출근지시조차 통보를 하지 않고 철저히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자료)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위법성’입니다.

단체협약 제36조 징계위원회 2항에 보면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합대표(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와 해당팀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사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1명(부사장), 위원:8명(상무), 기록참관인 3명(부장)등 12명이 들어왔고 원고는 친회사적인 어용노조가 들어서서 노동조합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배석없이 혼자 참석하여 9명의 징계위원들의 무차별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용노조와 회사 측의 방해로 부당해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2008.01~2010.04.) 노동조합과 연락이 두절된 채 2년 4개월 동안 도움도 받지 못하고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 출근도 못하고 법정에 제출할 회사 측의 부당해고 자료도 입수하지 못한 채 회사를 상대로 홀로 소송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소송기간 동안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해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해고 후 부당해고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 출근만 했어도(자료요청), 한달간의 유예기간동안 팀으로 출근만 했어도 제가 부당노동행위 자료들을 입수해서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충분히 입증시켰을텐데 어용노조와 회사는 출근조차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대형로펌(광장)을 선임해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GS칼텍스 앞에서 부당해고와 불법파업에 맞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준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20회 정도 GS칼텍스 여수공장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지난 주말 20일부터는 여수시청사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김 씨는 “이러한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어느 언론사도 보도해주지 않는다”며 본지에 직접 기고를 해왔다. 
시민들과 함께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신문사인 <여수넷통뉴스>는 김철준씨의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 기고문을 싣는다.  김철준씨의 1인시위 주장과 다른 GS칼텍스 측의 기고도 회사측이 의견을 보내오면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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