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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역사적인 첫 '재심'

29일 순천 법원서... 재판 앞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기자회견도

  • 입력 2019.04.29 18:25
  • 수정 2019.04.30 05:0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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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29일 처음 열렸다. 사건 발생한 지 71년 만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여순사건의 희생자인 3명에 대한 내란 및 국권문란 사건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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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내란 및 국권문란죄)를 받고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당시 29세), 신태수(32), 이기신(22) 3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유족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장경자(74)씨와 변호인, 공판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심 진행 방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장경자씨는 심경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오랫동안 묻혀있었고 반란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남아있는 희생자 가족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재판을 이른 시일 안에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픈 과거사"라며 "사건 발생 71년, 재심 청구 8년이 지나는 등 유가족들에겐 너무도 길었던 통한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심 재판 전 대법원의 결정문을 정독하고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대법원도 여순사건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법원이 부족하게나마 그 책무 중 일부를 해야 한다"며 "유족의 한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행법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희생자들이 무고하게 판결을 받은 내란죄의 실체를 밝히고 명예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한 재판 진행절차에 동의한다"면서 "검사는 명예회복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명인 내란죄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명예회복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재심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검찰은 형사재판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와 심리 계획, 변호인 및 검찰의 의견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을 정하고 20여분 만에 첫 공판을 마무리 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29일 재심에 앞서 희생자 유족 및 시민단체, 전남동부권 시민 등으로 구성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여순사건 유족들과 재심대책위원회는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했던 학살에 대해 준엄한 심판으로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검찰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 속히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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