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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업체에 여수시는 아직도 ‘봉’?

연이은 지상파TV 보도로 시민들 관심 높아
사회적 책무 방기하는 케이블카 업체에 따가운 시선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에...전임.현임 시장도 구설수

  • 입력 2019.09.26 14:25
  • 수정 2019.09.27 07:5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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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케이블카를 서두르느라 여수시는 시민들의 공원을 케이블카 업자에게 내주고도 제대로 못챙겨 늘 말썽이다.

지역 언론인이 올린 SNS 내용이 화제다. 여수MBC 박광수 기자는 최근 연이어 여수시와 케이블카 업체를 취재하고 난 소회를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박 기자는 여수의 해상케이블카 업체와 여수시 간 ‘기부금’ 분쟁을 취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봤다며, 해당 기업의 마인드와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을 탓하고 있다.

박 기자는 취재차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방문해 업체 핵심관계자들의 태도를 접하고 나서 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며, “기부 의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수준이었고, 수 틀리면 그야말로 ‘육두문자’를 인정사정없이 뱉어 냈는데, '여수'라는 지역사회 전체를 겨냥하는 감정 같았다”고 취재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 핵심 관광시설이 이런 정도 마인드의 사업자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밝히고, 안전문제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되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박 기자는 이를 처리하는 행정의 태도가 의아하다며 여수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17억 이라는 적지 않은 기부금을 안내려고 2년간 소송 전을 벌인 업체, 그 이후에도 석 달을 버티고 있는 사업자 측에 (여수시가) ‘돈 내라’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여수MBC는 최근 연이어 [기부금 17억...업체도 市도 '차일피일' - 리포트 (2019.09.23. 월. <뉴스데스크>), ["미납금 17억 우린 몰라".. 오히려 반발?-리포트 (2019.09.24.화 <뉴스데스크>)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9월 23일 방영된 여수MBC<뉴스데스크> 관련 동영상

 

아래는 지난 9월 24일 방영된 여수MBC<뉴스데스크> 관련 동영상

‘기부금’ 문제는 그간 여수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왔으며 본지도 케이블카 업체에 대한 보도를 꾸준히 해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7.12.23. 여수시는 “케이블카 업체의 봉(?)인가?" ]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6.02.23. 케이블카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여수시]

여수시가 ‘끌려 다닌다’, ‘봉이냐’ 등이 주류였다. 그런데 시의회의 그러한 문제제기 이후 2~3년이 경과했어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셈이다.

2014년 11월 24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사진 가운데)과 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 추동연 대표(왼쪽)가 은행관계자와 함께 ‘공익기부이행약정서 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 여수시

케이블카 영업을 앞두고 업체인 여수포마(주)는 여수시와 협약을 통해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기부 △연간 부지 임대료 공사비의 5% 납부 △매출액의 3% 공익활동에 기부 등을 약속하여 여수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시민이 사용하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이 업체 영업장이 된 것이다.  그 댓가에 따른 약정이라고 당시 여수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여수 케이블카 업체는 여수시와 약정한 기부금이 부당하다며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난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여수시 교통과 이영종 교통시설팀장 얘기다.

“여수시와 ㈜포마 2014년도에 공익기부약정 체결하고, 2015년도에는 기부금이 여수시에 입금이 됐는데, 2016년부터 입금하지 않아서 여수시는 업체를 상대로 간접강제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도 2월에 여수시가 승소해 6억 9천만 원을 관광발전기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바로 ㈜여수포마 측이 소송을 제기해, 2018년도에 여수시가 패소한다. 관광발전기금은 기부금으로 해당이 안된다는 거였다. 이에 여수시가 준재심소송을 해서 1심에서 여수시 승소했고, 다시 2심 판결도 지난 6월에 여수시가 승소했다. 상대가 추가 항소를 포기해 이제 종료됐다”

박 기자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승소하고도 "'여수시는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공문한장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수시 서완석 의장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의 기부금 미납과 관련해 “㈜여수포마가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공익기부 이행약정에 따라 분기별로 매출액의 3%를 기부해야 하지만 2017년분부터 약 17억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기부 받을 단체를 지정해 미납 기부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길 촉구한다”'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승소 이후에도 약정 납부액 회수 촉구가 늦어진 이유를 업체측이 공원주차장등 고충민원을 국가 권익위에 제기한 탓이었다며, “민원에 대한 권익위 결과가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나오면 한데 묶어서 행정처리를 일관성있게 하려고 미뤘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러한 답은 궁색한 변명이란 입장이다.

한편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케이블카 문제는 전임 시장때부터 케이블카를 지나치게 ‘랜드마크'로 내세우며 관광성과만을 서두르다가 업체에 끌려간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권 시장에 대해서도 “(케이블카 업체와) 동향인 관계여서 불필요한 오해가 싹트고 있는데, 그런 (업체 사장과 시장이 동향인으로서 유착 가능성) 오해를 안받으려면 케이블카 업체와 잡음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말끔하게 잘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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