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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청구재판, 내달 열려

검찰, 군사재판명령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특정
유족 "다른 기록이 없는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받아들여"

  • 입력 2019.10.29 14:4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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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장환봉 씨의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와 군사재판 명령서 등을 검토해 “피고인 장환봉이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 기본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사형집행명령문 외에는 다른 기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동의했다. 

유족 측은 증인으로 당시 철도기관사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박철수 씨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씨는)피고인이 연행되고 처형 당시를 목격한 분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청구 재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 심문 후 내년 1월 내에 선고를 마무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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