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도내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의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 융자상환이 1년 유예된다.
대상은 지난 2018년 융자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으로 상환유예 금액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신청은 융자상환일 20일에서 30일 이전까지, 해당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친환경농업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원료구입, 수매자금, 농자재 생산자금 등을 지원한 융자금이다. 친환경 농업인과 법인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사용토록, 집행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