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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코로나19 추경재원을 재난관련기금으로 편성해야”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 살리려면 혁신적인 예산편성과 조치 필요해

  • 입력 2020.03.26 15:14
  • 수정 2020.03.26 16:3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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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전남도 추경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재난관련기금으로 나눠 시민안정과 재난극복, 지역경제 활력에 적절히 사용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 규모는 2,127억 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각각 1,185억원과 39억원으로 총 1,224억 원이며 전남도 자체 부담은 903억원이다. 또한 전남도는 추경재원을 재해구호기금 25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53억 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방재정 365와 전남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3,147억 원이고 이중 통상 30%정도가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되어 나머지만 추경재원 등으로 쓸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와 경기침체,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모든 국민이 국가재난상태로 고통 받는 지금 기본재난수당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기존 정해진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오는 4월부터는 적극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여수시 등도 재난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수당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시에 사용하는 법적의무 적립기금인만큼,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현액은 1,187억 원이며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63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고사 직전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용재정을 우선순위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불의의 재난이 발생 시 가용재정을 예비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기준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적립하여 전남도의 재해관련기금을 추경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긴급 지원 자금 재원으로 쓸 예정인데,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 말 조성현액이 9,952억여 원이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이지만 지금이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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