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지급과 면적직불금 지급으로 나뉜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이며 6~30ha 189만 원(농업진흥구역 안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단,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환경보전, 생태보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쌀 이외 작물과 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시는 신청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마을별 신청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