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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석유화학산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석유화학시설 과세대상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 후 국회와 행안부에 송부

  • 입력 2020.09.22 14:41
  • 수정 2020.09.23 10:5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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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1일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

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정현주 의원은 “석유화학시설이 지자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산단은 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화학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단 보유 지자체는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재원도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해당 지자체가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며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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