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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지정

12월 10일 이전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자, 6월 9일까지 보험가입

  • 입력 2021.03.15 14:41
  • 수정 2021.03.15 14:4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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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여수갓고을마을
전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여수갓고을마을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포함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061-659-4387)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수준이며, 단체보험 가입 시 할인율이 적용된다. 단체보험 가입 문의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061-644-878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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