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서] 여수시는 별관증축계획을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하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본청사 별관증축사업 심사 보류
별관증축을 의무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여수시가 원인
정책 숙의 위한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차근히 실행해야

  • 입력 2021.03.29 15:47
  • 수정 2021.03.29 17:32
  • 기자명 편집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여수시청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정책공론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전문을 싣는다

여수시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제 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해당 의결안을 심사보류하였다.

여수시는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별관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절감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2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안에 따른 입장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 과정이 생략 되었기 때문이다. 여수시가 처음부터 별관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니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위한 단초를 다시 꿰어야 한다. 그러자면 원인 진단이 중요하다.  별관 증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여수시가 고민하는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부터 논의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도 더불어 고민해야 할 당연한 요소이다. 

정책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민의 권리를 확대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립에서부터 이미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가 있다. 

순천시의 경우, 2017년부터 청사 건립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시민공청회, 시민 참여형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시민, 공무원,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을 위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네 차례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고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직접 참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여수시는 별관 증축 계획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 부터 시작하라! 문제는 별관 증축이 아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부터 고민해야 한다.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 숙의를 위한 공론화 준비 위원회부터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로 수렴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2. 여수시는 정책 공론화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공론화 과정에서의 학습·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 추첨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민주주적인 시민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YMCA,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시지부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