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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법원 웅천 이전, 중요한 결정에 시민은 없었다

주차난 몸살 앓는 웅천에 법원을.. 시민 불편은 불 보듯 뻔해
현 법원 주변에 자리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이전 줄 이을 것
인구 28만명 무너진 여수시에 청사이전과 시유지 매각은 '반자치적 행위'

  • 입력 2021.04.12 18:14
  • 수정 2021.04.13 14:17
  • 기자명 한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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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등기소 ⓒ한창진
▲여수등기소 ⓒ한창진

1997년 3려통합하기 전, 여수시와 여천시에 등기소와 법원이 각각 있었다. 통합 이후 등기소는 그대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 지적 업무가 옛 여수시와 돌산, 도서지역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옛 여천시와 소라, 율촌 등은 시청 민원지적과가 담당하고 있다.

여수시법원은 통합하여 여천등기소에 있던 여천시법원이 통합 여수시법원으로 되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등기소를 통합하고 법원과 함께 웅천 공공지구로 신축 이전한다고 한다.

웅천지구 시유지를 매각하면 여수시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법원과 등기소 직원들은 신축 건물을 지어 경치 좋은 곳에서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형편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 안해도 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훨씬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을 것이 뻔할 것이다.

아무리 소호대교가 완공돼도 교통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교통 지옥난을 겪을 것이 뻔하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필수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모든 민원인은 시청 근처가 아닌 웅천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지금 법원과 등기소 앞 건물에 들어선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사무실도 웅천지구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진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동 여수소방서 청사를 석창사거리나 주삼동으로 이전해서 여수산단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하도록 한다. 학동에는 소방파출소를 두면 된다.

제발 여수시는 더 이상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도심 기관 청사 이전 부지는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 여수시가 매입해서 도심공원으로 만들어 도시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하는 것이 시민복지행정이다.

이미 대구시 등 다른 도시가 도시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P28 세계 정상 총회를 유치한다면서 부영주택과 같은 특정 기업체 이익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하였다.

인구 28만명이 무너진 지금, 시민이 없는 청사 이전과 시유지 매각은 반자치적 행위이다. 시장과 시의원은 임시직 공무원이고, 시민은 후손 대대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인들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모든 결정에는 시민이 있어야 진정한 자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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