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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운전자 주의 당부

스쿨존 내 무인단속 강화, 주정차 위반 범칙금 상향 등
여수경찰서, 시내 무인단속장비 추가설치

  • 입력 2021.04.23 11:1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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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 관련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강화된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신호위반,과속)은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주간(오전8시∼저녁8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

5월 11일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시 6만원·벌점 15점이 스쿨존에서는 12만원·벌점30점으로 가중되고 이후 야간에 과속·신호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며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재 여수 시내 모든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교통안전시설이 맞춰져 있으며 지난해 무인단속장비가 22대 설치에 이어 올해 21개소에 추가 설치된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대부분 스쿨존 내 사고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것이기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것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이고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병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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