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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야포 미군폭격 조례,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가결
조례명에 '미군'으로 발포자를 직접 명시한 사례는 여수시가 최초
박 의원 "해당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도록 힘쓸 것..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

  • 입력 2021.06.11 16:49
  • 수정 2021.06.11 18:2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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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안도 이야포
▲여수 안도 이야포

[1신]

금일 오후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야포 미군폭격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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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 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은 지역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므로 여수시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를 위로하려 한다”며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안을 지자체에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국회법을 제정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해당 조례안 통과에 애써온 박성미 의원은 "전 의장님이 법안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70년 전 그때의 광경이 펼쳐졌다.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희생자들이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라고 감격해 했다.

특히 조례명에 발포자를 '미군'으로 명시한 사례는 여수시가 최초라 더욱 의미가 있다.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발생한 '노근리사건' 피해자를 다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도 '민간인 희생'에 중점을 두었을 뿐 발포자를 한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5년 경주시에서 제정한 법안 역시 '경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발포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박 의원은 "한국에서 미군은 6.25 전쟁을 도운 아군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군폭격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이번 법안이 최초이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서야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다"라며 "미군의 폭격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피해자들이 죄없이 바다에 수장되었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당시 발포가 오인이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잘못된 과거를 모두 바로잡기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50년 미군이 이야포 두룩여 해상에서 피난선을 무참히 폭격하며 발생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법안이 여수시의회에서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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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2021-06-11 22:02:25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