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위령사업 조례안이 여수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ㆍ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2일 오전 통과했다.
박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들의 수정안으로 보다 더 좋은 조례가 통과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매년 8월이면 이야포 앞바다에 남아있는 침몰 배의 잔해가 떠올랐다. 아직도 그 잔해물이 미군폭격 침몰선의 일부인지 밝혀지지 않아 진실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힘써 진실을 밝히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미군폭격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입증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평화인권 교육사업 지원,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 수집, 간행물 발간과 민간인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야포에서는 강원도 영동 MBC 프로그램 ‘특집 다큐멘터리 숨’을 촬영 중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미군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이춘혁 어르신의 인터뷰와 해양환경인명구조단 박근호 대장, 여수넷통뉴스 심명남 대표, 여수넷통뉴스 박정우 편집위원장이 이야포 앞바다에 뛰어들어 미군폭격 관련 잔해물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로 11일 예정된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