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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도교육청과 업무협력 약속

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앞두고 협의회 열어

  • 입력 2021.12.15 11:35
  • 수정 2021.12.15 13:2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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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화순 지오학교에서 협의회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지난달 29일 화순 지오학교에서 협의회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 최기철, 이하 연합회)와 전남도교육청 상담대안교육팀이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해가기로 했다.

연합회와 전남도교육청 상담대안교육팀은 오는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일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상호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해가기로 약속했다.

전남 소재 19개의 대안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 최기철)는 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가져왔다.

연합회는 지난 10월에 집행부를 재구성했으며 ‘대한민국 포용교육 1번지, 전남교육’을 공동의제로 채택하고 협의회를 이어왔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달 9일에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위원장과 이광일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두 의원은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연이어 19일에도 협의회를 열어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관계자는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말했다.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재천 상임이사가 유성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재천 상임이사가 유성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밖 교육의 실태파악으로 대안교육 정책 방향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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