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22일 오후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열아홉 번째다.
이적죄 날조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박○○)가 1951년 1월 4일 월남하여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군 당국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신청인을 속여 월북을 기도케 한 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외 주요 사건으로는 △예농속회(禮農屬會)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이 포함됐다.
예농속회(禮農屬會) 항일독립운동은 예산교회 전도사 김○○이 1942년경에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만든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예농속회(禮農屬會)에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일으키고 독립을 꾀한 사건이다.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경북 영덕 마을주민들이 빨치산 토벌과정 중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거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덕·포항에서 보도연맹원·예비검속된 자들이 군인과 지역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8월 6일부터 10월 3일 사이 전남 진도군 등지에서 부유하고,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54명이 지방 좌익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한편 2022년 2월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3,235건(신청인 15,054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