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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개최한다

현장중심, 사례중심 설명회, 대한상의 공동개최
법 이해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정착 목적

  • 입력 2022.04.01 10:33
  • 수정 2022.04.01 13:1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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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여수지역의 경영인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5일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김도균 순천지청장 초청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현장 중심, 사례중심으로 다룰 예정으로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사람’의 김병진 안전문제연구소장이 맡는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상의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의견조사 결과 해당 법‧시행령 준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분들의 안전‧보건 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 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기에 확립하는데 도움이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설명회장 내‧외 방역소독,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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