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목적 달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지위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또한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