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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한동훈 임명, 검찰인사위도 거치지 않아... 공정상식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내로남불 국정 운영 서막"

  • 입력 2022.05.19 16:18
  • 수정 2022.05.20 13:0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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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여수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
▲더민주당 여수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고위 간부 대규모 인사를 두고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검찰청법을 무시한 내로남불식 하자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고위간부 43명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주 의원은 다음날 즉시 논평을 발표해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전까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은 누구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취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또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5조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윤 대통령의 인사를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초대 내각 구성,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장관 임명 하루 만에 법적 절차까지 어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국민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검찰청법 상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며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을 두려워 않는 ‘내로남불’ 국정운영의 서막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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