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고위 간부 대규모 인사를 두고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검찰청법을 무시한 내로남불식 하자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고위간부 43명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주 의원은 다음날 즉시 논평을 발표해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전까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국민은 누구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취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또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5조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윤 대통령의 인사를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초대 내각 구성, 검찰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장관 임명 하루 만에 법적 절차까지 어긴 검찰 고위간부 인사, 국민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검찰청법 상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며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을 두려워 않는 ‘내로남불’ 국정운영의 서막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